#포교당 #부당한 보시금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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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음사 작성일2025.12.12 조회155회 댓글0건본문
관음사는 비법인 종교 단체인 비법인 사단 개인 사찰이며, 전통 사찰입니다.
전통 사찰이란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물건·건물 등 보존 가치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며,
지정 신청은 소유주 고유 권한 입니다.
비법인 사단 개인 사찰은 사찰 규약(정관)에 의해서 운영 관리를 하며 주지가 부재시에도
반드시 사찰 규약(정관)에 의해서 선출·임을 하여 종단에 상신을 하면, 임명장을 발급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관음사에 전혀 관계 없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음사 주지 임명장을 발급 받아 주지 행세를 하며,
포교당을 운영,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속출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글을 남깁니다.
관음사 포교당에서
초 값·소 불·굿·천도 비용 명목으로 부당한 피해를 보신 당사자 또는 피해를 보신 분의 가족들께서는
관음사 원 스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핸드폰 : 010-7122-1369, 법연 스님(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