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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온 못된 놈이 주지스님을 쫓아내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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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음사 작성일2024.04.23 조회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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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제114호 관음사는 비법인사단 개인사찰이며, 2018년 05월경 주지스님 입적 후 약 4년 정도 방치되었다.

2022년 04월 향적스님은 관음사를 복원하려는 일념 하나로 태고종으로 전종 후 주지가 되었다.

관음사 원시정관에 등록되어있던 종무위원들을 어럽게 찾아 모두 만나서 종무회의를 통해 대표자(주지)로정식 선임되어 등기부에 등록하였다.

2022년부터 관음사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까지 한 사실을 마을 주민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찰을 정비하여 갖추어 놓으니 어디서 어떻게 주지임명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주지임명장을 가지고

향적스님을 출입금지가처분을 하여 쫓아내고 쳐들어 온 무리들이 관음사에 오기 무섭게 행한 행위들입니다.

 

 


전통사찰 도난 및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 설치한 방재시스템을 본인이 하는 일을 감시하는 것 같다며 파손해 버림.

 


중요문서와 방재시스템 서버가 있는 주지 집무실을 부셔버리다.
 


부셔버린 주지 지무실 문 (중요문서와 방재시스템 서버가 있는 곳)

 


완전히 뜯어버린 주지실 문

 


게양되었던 태극기를 파손 시겼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모양이지?)

 


강제로 뜯어서 열어버린 요사체 문 일부

 


강제로 열쇠를뜯어열고 지키고 서있는 모습.

 

이외에도 자료는 많은데 올리지 않겠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본판결이 난 것처럼 하는 행위는 엄연히 위법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났다는것이 이해가 않된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남원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가처분 결정문 1쪽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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